열린마당Gyeonggido institute of convergence science education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각급 학교 :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무슨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사전 정보 공표 제도란?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인하기(클릭)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 STEP 01 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제출방법 : 정보공개포털(open.go.kr),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STEP 0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STEP 0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STEP 0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STEP 05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STEP 0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 입니다.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STEP 01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STEP 02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담당 연락처 주소 : 우)1629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35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
전화번호 : 031-250-1707, FAX)031-251-3548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 FAX(031-251-354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