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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2.05.19 조회수 2,859 류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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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가. 기간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1) 5월 19일 ~ 6월 30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2) 7월 11일 ~ 7월 22일: 갑질행위 3) 8월 1일 ~ 8월 31일: 물품, 공사 관련 부패행위 나.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유형별 신고) 1) 공익제보센터 신고 2)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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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_붙임1 ★반부패 청렴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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