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각급 학교 :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무슨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사전 정보 공표 제도란?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 STEP 01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정보공개포털(open.go.kr),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STEP 0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STEP 0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STEP 0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STEP 05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STEP 0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 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 입니다.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STEP 01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됩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 기관에서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대부분입니다.
- STEP 02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담당 연락처
- 주소 : 우)1629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35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1-250-1711, FAX)031-250-1790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FAX(031-250-179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